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 때, 보험의 개념이해

2022. 12. 15. 18:3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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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유상쌍무계약 입니다.

그 의미는 유상, 즉 보험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쌍무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의무가 있는 계약 입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맺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불요식이라는 뜻은 별다른 요식이 없으며 계약자가 청약서를 통해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승낙 하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별다른 요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계약을 맺어도 계약은 성립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청약서라른 서류를 통해 보험계약이 청약이 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며 초회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수령함으로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쌍방이 의무가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가 대표적인 의무 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즉, 보험료가 일정기간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더 이상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 입니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사항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성격에 따라 고지의무가 달라집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계약에서는 이전의 나의 병력이 고지사항이 될 수 있고 화재보험과 같이 재물의 손해를 보장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 및 구조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에게 있는 의무 중 하나가 보험사고를 알릴 의무 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알고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이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중요한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 하나가 직업변경을 알릴 의무 그리고 이사 하거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업무가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후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계약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후에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절대 없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계약체결 했다고 해봤을 때 내가 아팠던 병력을 성실히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승인을 받았다면 보험금이 지급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일정기간 이상 납입이 되지 않거나 고지사항에서 누락이 있는 경우 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무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입니다. 보험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초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초회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암진단비와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의 경우 입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보장이 개시가 되며 90일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은 무효가 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시 가장 중요한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사항을 잘 하신다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후에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꼭 민원제기를 하여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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