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비의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수술

2024. 11. 13. 22:0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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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의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수술

 

질병수술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명 그대로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건 상관없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수술비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보장하지 않는 질병수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비담보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으로는 고의가 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외의 질병수술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적 유산자, 여성불임 및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6~N98)
-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0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N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J60~K62, K64)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는 치핵수술은 질병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핵수술비라고 따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으며 가입하셔야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보장하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단순피로 또는 권태,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쌍커풀수술 또한 보장하지 않지만(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위의 면책사항들을 제외한 치료목적의 수술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정의는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에서 아래의 사항은 제외 합니다.
1. 흡인
2. 천자 등의 조치
3. 신경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검사 등)
 질병수술비 담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있고, 수술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
 면책사항이 많아 조금 헷갈릴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의 경우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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