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비용손해란 무엇인가요? ( 홀인원보험 )

2021. 1. 5. 11:3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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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오늘은 골프보험 중 하나인 홀인원비용손해라는 담보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홀인원보험이라고도 하는 이 담보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지만 홀인원은 골프장(스크린골프 제외)에서 한번에 홀에 쏙 넣는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좋은 실력과 큰 운이 있어야 홀인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홀인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 제가 여쭤보면 다들 재수 없으면 홀인원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홀인원을 하게 되면 같이 라운딩 가신 분들께 회식제공 및 여러 기념품 제작과 다음 라운딩 비용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홀인원비용손해 즉 홀인원보험은 이 비용을 실손보상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합니다'

(다만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내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제외)

- 단, 선불카드의 경우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 회식비용 )

3.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그렇다면 보상하는 골프경기와 골프장의 범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소재의 골프장이 포함 되며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 입니다.

2. 골프경기라고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이 한 경우 입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에도 골프경기로 인정 합니다.

홀인원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홀인원보험에서 피보험자라고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 자격으로 행한자 입니다. (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골프장을 운영하여도 홀인원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또, 피보험자가 깔때기홀에서 행한 홀인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깔때기홀이 무엇인지 몰라 검색해보았더니, 그린에 공만 올리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홀인원 보험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청구서 ( 각 회사 양식 )

둘째 홀인원 증명서 ( 해당 골프장의 캐디나 골프장 책임자 등이 발급한)

셋째 위에서 말했던 비용의 영수증 입니다.

홀인원을 하면 이런저런 비용으로 2~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홀인원 보험을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홀인원이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보통 홀인원 보험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홀인원을 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 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손(실제손해본만큼)보장 합니다.

골프를 치시는분들 같은 경우 가입해두면 만약에 생길 홀인원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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