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연체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납입최고)

2021. 1. 4. 10: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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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 후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보험료가 연체될 때도 있고 깜빡하고 보험료가 출금되는 계좌에 보험료를 넣어두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달에 보험료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위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시키기전 납입최고(독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며, 통상적으로 납입최고 기간은 납입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말일 까지 입니다.

 

 

11월 20일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납입최고 기간은 다음달의 말일인 12월 31일이 됩니다.

 

납입최고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을 합니다.

즉, 11월 20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12월 20일에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납입최고기간인 12월 31일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기간이 지난 12월 31일 이후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효력을 상실 합니다.

보험료 미납(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가입할 때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부활이 가능하며, 보장개시는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소 14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이 시작 되며 그 납입최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납입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또한 납입최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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