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보장의 보장범위 및 지급사유

2021. 1. 6. 11:1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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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이하 자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자부상이라고도 부르는 단어 입니다.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하지 않고 탑승하고 있을 때, 탑승하지 않고 걸어가다가 자동차와 사고 났을 때 등 자동차로 인해서 내 신체가 다치면 부상 위로금 형식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병원을 가게 되면 상등급을 받게 되며 1급~14급까지 부상등급이 있습니다.

1급이 가장 심하며 14급이 가장 경미한 등급 입니다.

자부상은 이 부상등급을 진단서에 받아서 제출하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과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운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사고 등 단독사고 또한 자동차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기 때문에 지급 됩니다.

굉장히 보험사기에 악용할 수 있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차하려다 혼자 벽에 살짝 부딪히고 병원에 가서 부상등급을 받고 지급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금액을 높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업계전체에서 14급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만원 또한 큰 금액입니다.

절대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리드리면 자부상이란 자동차와의 사고 또는 자동차를 운행중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부상등급을 진단서에 받았을 때 지급 됩니다.

자부상 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사고부상보장(4~14급)을 300만원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4급진단시 300만원이라는 의미이며 14급은 1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즉, 자동차사고부상보장(4~14급)을 1500만원을 가입하면 4급에 해당하는 부상시 1500만원, 14급 부상시에는 5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필요서류로는

1.각 회사별 청구양식(각 보험사 홈페이지)

2.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

3.신분증

정도 입니다.

자부상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특약형태로 많이 가입하시며 보험료 지급사유가 많은 만큼 보험료는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업별로 가입한도를 다르게 가져가며, 영업용승용차운전자(택시기사분 등)의 가입금액은 매우 제한적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상 또한 꼭 가입하면 좋은 담보이긴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중이었다면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자기부담금을 이 자부상으로 매꿀 수 있으며, 큰 사고시에는 여러차례 수술 등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생활비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자부상은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사고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중, 탑승중 그리고 자동차에 운전하지도 않고 탑승하지 않아도 보행중에 자동차랑 사고난 경우.

내가 과실이 높은 사고라도 자동차사고로 병원에서 부상등급을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에 나의 과실과 상관 없이 자부상은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자차부담금을 자부상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충하거나 아주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나의 생활비 등의 재원이 되는 좋은 담보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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