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 정리 및 통풍치료

2024. 11. 6. 15:2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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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의 원인과 통풍에 좋은 음식

 

 통풍은 대사질환 중 하나로 퓨린대사의 산물인 요산이 혈액 내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입니다. 혈액이나 관절에서 요산은 요산염 결정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주위조직을 파괴하고 염증과 통증을 동반 하는 질환 입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서도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젊은 분들께서 통풍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의 주된 증상으로는 관절이나 발등 및 발목관절과 기타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 근저부 관절에 발병하여 부어 오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짝만 접촉이 있어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맥주나 새우젓 등 당연하게도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의 치료로는 금주와 기존 질환을 관리하며 저 퓨린식사를 하여야 하며 당연하게도 적절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감귤류 과일과 같이 비타민 C가 포함된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블루베리나 체리 등 베리류도 좋은 음식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커피 또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통풍위험을 낮추며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풍 진단시과 치료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정리

 

 통풍을 진단 받으면 당연하게도 통풍 진단비라는 보장이 지급 됩니다. 통풍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 통풍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장 입니다. 통풍의 질병분류 기호는 M10으로, 통풍진단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M10 통풍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원비는 통원하여 치료했을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기 때문에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간호간병병실에 입원한 경우 간호간병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한 실손의료비의 청구시 필요서류로는 각 보험회사의 청구양식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약 봉투에 붙어 있는 약제비 영수증을 청구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 받기 위해 위의 서류와 함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으로는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메일 및 팩스 청구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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