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장 초진기록지가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경우

2024. 11. 8. 16:1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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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초진기록지가 필요한 이유

 상해보험은 대표적으로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치아파절, 상해종수술비 등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쉽게 생각하면 ' 아픈것 ' 말고 ' 다친것 ' 입니다. 상해보험 중 대표적인 보장인 골절진단비는 상해로 인하여 골절이 된 경우 보장하며 골절진단비는 상해 질병 모두 포함하는 골절진단비도 있습니다. 이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때 초진기록지 혹은 초진차트를 첨부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소액이면 그냥 지급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보장하는 보장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골절을 확인 할 수 있는 통원확인서 혹은 치료확인서나 진단서를 청구해도 지급 되는 경우가 있고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고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초진기록지 혹은 초진차트는 진료를 보면서 환자가 이야기 하는 내용이나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대화록 같은 것으로 상해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이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진기록지를 발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원확인서나 치료확인서에 상해코드가 적혀있으면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유로 허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도수치료나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초진기록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허리 수술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상해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보장이 상해보장 보다 비싸기 때문에 상해수술비가 질병수술비 보다 많이 가입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술을 질병수술비로 받는 것 보다 상해수술비를 지급 받는 것이 훨씬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상해보장을 청구할 때 초진기록지 혹은 초진차트라 불리는 서류를 요청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골절진단비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에 초진차트가 들어가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는 치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에 골절코드만 적혀있어도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수술비 청구시 마찬가지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수술을 하였으니 수술확인서와 초진기록지를 첨부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어렵다면 팩스 혹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나 불편하지만 직접 고객센터에 내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미비하여 두번 발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서류를 안내받고 챙겨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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