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보험 총정리,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 지급 받을수 있을까?

2022. 8. 29. 11:0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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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에는 실제로 치료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격리실입원을 했을 경우 격리실입원일당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로 입원이라던지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진단금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의 보장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다보면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보장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법정감염병으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통 30만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약관에 따르면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내 보험에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진단금이라고 말하면 보장내용과 다른 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의 보장에서 코로나를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는 특정범정감염병을 1에서 4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법정감염병1과 4는 가입금액의 100%를 보장, 특정법정감염병 2와3은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특정법정감염병의 분류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특정법정감염병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특정법정감염병2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특정법정감염병3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감염증,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특정법정감염병4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야토병, 큐열(Q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특정법정감염병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위의 표와 같으며 1과 4는 가입금액의 전액을 2와 3은 50%가 지급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질병입원일당 및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격리실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행정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보장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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