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있는데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022. 8. 30. 15:4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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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둘 중 하나만 가입한다면 매우 큰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대인1과 대물2천만원 이상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의 과태료 또한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아닌 필수 입니다.

 나는 자동차보험을 매년 가입하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가입되어야 하는지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나 최근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연계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보장하며 반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는 교통사고처리보장,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이해하기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고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가지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 피해자가 중상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란,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입니다.

 

이상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행정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 때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보장의 보장내용은?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보장이라고 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의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이륜차 제외 )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중상해를 입혀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 교통사고 처리보장에서 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즘은 6주미만 합의금이라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42일 이상 혹은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최대 800만원까지 합의금을 보장하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합의금을 2억한도6주미만 합의금을 8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사고를 냈을 때 벌금의 최대 금액인 3천만원까지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가입할 때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충분히 가입가능하며 다만 운전자보험 보장에 추가로 가입하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나 상해보장등을 추가하였을 때 보험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며 자동차사고부상보장이나 상해보장을 충분히 추가하여 3만원 이내의 보험료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해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보장에서 합의금의 합의 대상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합니다.

그 이유는 약관상에 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꼭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내 아이 등교를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등하교 시키다가 다른 아이가 놀래서 넘어지는 경우에도 충분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운전자보장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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