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보험이 될까? 코로나를 보장하는 보험의 내용

2021. 7. 21. 10:5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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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상품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 됩니다.

지금 가장 이슈는 코로나이며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코로나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KB손해보험의 4세대 건강보험 입니다.

 

이 4세대 건강보험의 보장내용 속에는 다빈치로봇암수술, 관상동맥성형술,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 심장부정맥고주파, 냉각절제술 등 신의료기술을 시행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신설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목이 코로나 보험인만큼 코로나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의료) 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몸에 투여된 약물 혹은 음식, 운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피부 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통, 근육경련,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투여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입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는 10년 갱신형으로 설계하였을시 몇백원 수준 입니다.

 

단, 담보명에 응급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필락시스를 응급실에서 진단 받았을 때 지급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의료)가 아닌 단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도 있습니다. 이 담보는 응급실에서 진단 받지 않아도 지급되며 가입가능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보험료는 몇십원 수준 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아래의 분류표에 나와있습니다.

진단서에 해당 질병분류코드를 받아 온다면 지급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두번째는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입니다.

두가지로 나뉘며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둘 다 가입가능하며 가입가능 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보험료는 몇백원 수준 입니다.

 

담보명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였을 때 가입금액인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합니다.

 

단, 요양병원입원은 제외이며 한의원 및 한방병원 입원은 보장합니다.

 

너무 간단한 보장내용이라 다른 설명이 따로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면책사항도 일반적인 질병면책사항과 동일합니다.

 

담보명 그대로 격리실입원(음압) 했을 때 이 100만원을 준다는 건데,

그래도 주요 면책사항은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혹은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로 인하여 격리실에 입원 했을 때

 

- 성병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 입니다.

 

즉, 위의 경우로 격리실입원하였을 때는 이 100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실 입원은 당연하게도 보장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오래 코로나가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분들께서 생업이나 여러 상황에 힘드실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와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정경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과 좌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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