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2021. 7. 8. 09:20보험사전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같이 장마철 운전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비로 인해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사이드 미러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시에 물론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상내용은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대인1, 대인2는 가입금액이 고정입니다.

대물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억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꼭 10억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3억이나 10억이나 보험료차이가 1만원 내외 입니다.

1만원을 1년으로 나누면 한달에 1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후에 7억이나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입니다.

대물을 타인의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반만 맞는 이야기 입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물어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전봇대를 박아서 일대가 정전이 된다면?

그 일대가 양식장 등이라면 배상해야되는 금액은 3억을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대물을 10억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1년에 1만원 내외로 한달에 1천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도 또 자기신체사고가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기신체사고 1억5천/1천5백만원/1억5천을 가입했다면

사망/부상/후유장해 입니다.

 

즉, 부상을 1천5백만원까지 보상하지만 이것은 부상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고 일 때 입니다. 부상 당했을 때 1천5백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는 과실상계 후 지급되며 과실비율을 반영합니다.

즉, 내 과실이 5라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 후 지급 됩니다.

이 말은 과실산정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사고가 종결 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신다면

과실에 상관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손해까지 보장을 하며, 과실상계가 끝나지 않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비쌉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보상 받기 위함이며 후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겨서 보상이 지연되고 받지 못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일반적으로 2억을 가입하시나 5억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2억과 5억의 보험료는 1년에 1천원도 채 나지 않습니다.

 

오늘 비가와서 자동차보험 관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여서 혼자 가입할 때 어떤 보장을 얼마나 가입해야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가입하신다면 후에 사고발생시 문제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