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려견이 사람이나 남의 반려견을 물었을 때 보상되는 보험이 있나요?

2021. 7. 28. 11:1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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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 관련 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보리라는 너무 귀여운 푸들을 키운지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모습, 곤히 잠든 모습,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 하고 있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겠지만 보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보면 으르렁하며 달려들려고 합니다.

 

우리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분의 소중한 반려견을 물었을 때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견보험은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질병으로 아팠을 때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애견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아직 애견관련 의료비 지급하는 보험은 면책사항이 굉장히 많고 설계사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보험은 1년짜리 보험이며 1년에 보험료가 2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KB펫코노미보험이라는 보험인데,

1년에 2만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견을 물었을 때 상대방의 신체와 반려견 치료비를 500만원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3만원 입니다.

다른분의 병원비나 다른 반려견의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왔더라도 저는 3만원의 자기부담금이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장내용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을 때 300만원한도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장들도 있는데 내용이 슬픕니다.

 

- 반려동물이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 50만원

 

- 위탁비용 20만원

( 이것은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4일이상]하게 되어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을 때 반려견을 애견호텔 등에 위탁하는 경우 20만원 한도로 위탁비용을 지급합니다)

 

-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 50만원

이 특약은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 유실상태가 되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한도로 광고비용을 보상합니다.

 

- 반려동물 유실시 재분양비용

이 특약은 반려견이 유실상태가 되어 경찰서 등에 신고한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비용( 질병진료/검사비용, 예방접종비용)을 보상합니다.

 

꼭 걱정하는 반려견의 배상책임 이외에도 위의 보장을 포함하여 1년에 2만원 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아닌 다친것(상해)로 인한 우리 반려견의 의료비용을 보장받고 싶으면 1년에 보험료가 7만원 정도로 오릅니다.

 

1년에 2만원 정도로 우리 반려견의 다양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우리 애기를 위한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하실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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