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을 보험으로 보장 받는 방법과 보장내용

2024. 11. 10. 14:3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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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으로 인한 비용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은 대부분의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비에서도 임신이나 출산관련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단체실손의료비 안에 임신출산에 대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보장 받는 것은 아니며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에 대한 내용,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수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단체 실손의료비의 임신출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위의 보상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신 출산에 관한 내용은 단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모두 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은 크게 단체상해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비로 나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출퇴근시 상해사고나 근무중에 상해사고로 인한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며 여기에 암진단비 등의 직업적 특성을 대비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 또한 당연히 단체보험이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단체 실손의료비만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실손의료비에 임신출산확장 특약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신출산확장특약을 가입한 실손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의 직원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실손의료비에서는 임신 출산에 관한 특약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출산 확장 특약이 추가 되어 있는단체 실손의료비가 없다면 대부분의 임신출산 비용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질병입원일당이나 간호간병 질병입원일당 등등의 입원일당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당연하게도 조리원에 있는 동안 또한 실손의료비 혹은 질병입원일당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때문에 조리원은 질병 치료가 아니므로 보상 되지 않으며 질병입원일당 또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보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리원은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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