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사고 및 단독사고 자차처리 방법과 방법

2023. 5. 18. 15:1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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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는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부주의나 음주 등으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자동차는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만큼 항상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동차에 입힌 피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박거나 긁힌 경우 나의 자동차에 입은 손해는 자차라고 하는 자기자동차손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를 하는 경우와 자차 자기부담금

 주차하다가 단독사고로 자차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받을 수 있으나 나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이러한 자차를 보험처리 하게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보장 내용이 좋습니다. 이 뜻은 수리비의 20%만 자기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부담금의 최소금액이 20만원이며 최대 50만원이라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은 20%이니 60만원이지만 최대가 50만원이므로 50만원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자차에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고 건수로 인하여 보험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가 후에 갱신시 보험처리 받은 금액을 보험회사에 다시 환입하고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때 자기부담금은 20%인 1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지만 최소 20만원이므로 20만원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수리비용은 자차처리하여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손사고가 나는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가입시 해당년도와 해당년도의 나의 차량 가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오래 되어 자차를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수리비는 보험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를 넣었을 때 크게 보험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자차를 꼭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혹시 모를 전손사고시에도 차를 폐차를 해야하는데 보험에서 돈을 아예 못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택시와 같이 영업용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차를 거의 넣지 않지만 택시 또한 많이 운행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차를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사고접수 방법과 자차처리 과정

 그리고 자차처리를 받는 방법은 우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접수를 합니다. 그 이후 사고접수번호가 발급이 되면 이 사고접수번호를 가지고 원하는 정비소 등에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 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을 위하여 자차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긁힌 차를 운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나의 차량이 소중한만큼 타인의 차량 또한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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