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험금 청구

2023. 5. 30. 12:2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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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간병은 정신적인 수고와 육체적인 수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 중 한명이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간병과정에서 오는 체력적인 부분과 아픈 가족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점점 제공하는 병원과 병실수가 확대 되어 가는 추세 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의 인력 중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간병인을 대신하여 식사나 세면과 같은 기본활동을 보조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존에 내가 간병일을 직접고용하여 사용했을 때 이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해야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없는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내가 간병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물론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받는 보장

 보통 이렇게 간병인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간병인보험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만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입원했을 때 1일당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만약 이 보장을 가입하게 된다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10만원을 1일당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물론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입원일당이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10만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무려 1일당 1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병원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 보장들을 모두 지급받는다면 1일 입원당 많은 금액이 남을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은 상해 혹은 질병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병원에는 한방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이미 많고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보장은 입원일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입원하였을 때만 지급이 되지만 이미 많음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만큼 이 보장 또한 입원일당의 변형보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간병인을 고용하여 사용했다면 다행히도 간병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간병인사용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은 7만원 이상만 간병인에게 지급한다면 가입금액 100%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만원 이하로 간병인에게 지급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가입금액이 15만원인데 이 때 9만원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면 7만원 이상이니 15만원을 지급받아 오히려 1일당 6만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낮고 1인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간병인보험은 어쩌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되는 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병인 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사고발생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각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 혹은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혹은 우편,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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