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 검사와 수술했을 때 받는 보험금 정리

2023. 5. 9. 14:3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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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법, 하이푸시술

 여성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으면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진단받기 쉽습니다.

흔하게 있으며 자궁에 혹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궁근종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주기적인 검사로 추적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으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궁근종 수술을 하면 절단과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이라고 하는 줄여서 하이푸(HIFU) 시술로 절단과 절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기간도 매우 짧게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

 이렇게 자궁근종을 하이푸시술 했을 때 보험금이 어떤 것이 지급되는지 혹은 자궁근종을 추적검사할 때 지급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경우 병원비는 당연히 질병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혹은 다른 검사를 하더라도 치료목적으로 하는 검사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근종을 시술 혹은 수술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병수술비와 N대수술비( 112대 수술비 등 ) 그리고 이 하이푸시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치료비라는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보장은 정액보상방식이기 때문에 한 보험회사에 수술비가 여러개 가입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수술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하게도 중복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수술 혹은 시술로 인하여 회복기간이 짧은 맘모톰시술이나 백내장 시술 등을 입원을 하여도 실손의료비에서 통원한도로 지급을 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입니다.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하이푸) 치료비의 약관상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하이푸 )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과 하이푸시술의 질병코드 및 수가코드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와 동일하게 대부분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자궁근종의 질병코드는 D25이며 자궁의 자궁내막증 N80도 해당 보장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푸시술의 수가코드는 RZ565, RZ566 입니다.

 

 이 하이푸시술을 시행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종류는 질병수술비, N대 수술비( 112대 수술비 등 ), 여성질환수술비, 하이푸시술보장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고 나머지 모든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매 회당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술 받은 병원비는 당연하게도 실손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와 적절한 수술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수술보장으로 채우고도 여유자금을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후에 회복기간 동안의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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