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단암진단비, 재발암과 전이암 잔여암 계속해서 받는 암보장

2024. 1. 26. 13:5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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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치료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아 암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에서 암진단비는 최초 암을 진단 받았을 때 지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나서 암진단비를 다시 가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을 진단 받고 치료를 계속하여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는 암진단비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암의 경우 전이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새로운 부위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표적항암치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를 위해서도 암진단비 및 표적항암치료비 보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암진단비의 주된 목적은 여유자금 확보 입니다. 암을 진단 받는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휴직 입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은 모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휴직을 내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는데 이 때 생활비나 치료자금 및 치료를 위한 기타 비용 등을 위해서 그동안 나의 모아두었던 자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자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너무나 큰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암진단비를 많이 준비해두었다면 암진단시 받은 암진단비 보험금으로 그 경제적인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진단을 받고 난 후 진단비를 빠르게 소진한 경우 계속적인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초에 암을 진단 받고나서 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1년 혹은 2년 후에 암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다른 곳에 암이 전이되거나 암이 치료되었다가 재발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암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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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단 암진단비는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1년 혹은 2년을 재진단암 보장개시로 봅니다. 그 말은 최초 암 진단시에 암진단금을 지급 받고 2년 재진단암진단비에 가입을 했다면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이 있는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도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전발암, 잔여암이 있는 경우 또 재진단암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하여 보장하고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등을 보장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높은 수준 입니다. 보험 보장중에서 질병후유장해 혹은 사망 보장 만큼이나 높은 보험료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급 사례가 많기 때문 입니다.

 

 암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암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재진단암은 그런 부분의 걱정을 없애줄 수 있으므로 암의 가족력이 강하게 있거나 내가 암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할 경우 보험료를 더 투자하여 암보험 가입시 재진단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와 비슷한 것이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라고 있습니다. 이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는 재진단암 진단비와 같이 1년 이후 혹은 2년 이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암진단비와 같이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며 보장 예시는 예를들어 암진단비와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를 둘 다 2천만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면, 폐암을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진단 받았다면 암진단비 2천만원을 지급 받고 그 이후 한달만에 위암으로 전이가 되었다면 전이암진단비를 2천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보장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암진단비 입니다. 암진단비는 최초에 암을 진단 받았을 때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장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보장 입니다. 암진단비가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후로 중요한 보장은 재진단암진단비 및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순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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