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협착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정리

2024. 1. 24. 11:5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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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판막협착증은 이름 그대로 심장의 판막에 협착증이 생긴 상태 입니다. 심장의 판막은 심장에 있는 방과 방 사이에 존재하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심장판막협착증이라 합니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기관으로 판막에 석회화 등이 진행되어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를 심장판막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 심해지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흉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중에서도 이 심장판막협착증을 진단 받았을 때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명 그대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으며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진단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심장판막협착증을 1천만원 가입했다고 하면 1년 이내 심장판막협착증을 진단 받았을 경우 50%인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협착증을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약관상 해당하는 심장판막협착증의 분류기호를 진단 받아야 하는데 심장판막협착증의 분류기호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0,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2, 대동맥판협착 I35.0,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I35.2 입니다. 이 중 하나의 질병분류기호를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에 받은 다음 각 보험회사의 청구양식과 함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에 위의 질병코드를 부여 받은 후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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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장팍만협착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통원의 경우 질병통원의료비 및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협착증으로 치료 받은 경우 실손의료비 청구필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보험회사 고객센터 방문,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구, 나의 담당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한 청구 및 팩스와 이메일등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관련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가 심각해지면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고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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