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실손의료비 보장이 되나, 내 보험금 빠짐없이 청구하자

2023. 5. 3. 12:5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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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상가능한 항목들과 보장내용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소요한 의료비를 보장 합니다.

예를들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서 발생한 병원비, 입원치료를 하여 퇴원할 때 계산한 병원비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계산한 약값 등 실손의료비는 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도 잘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다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 경우에도 수년간 이 고혈압약이 실손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못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작은건이나 약값 같은 것을 실손의료비 청구하면 후에 보험가입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 입니다. 고혈압약을 꾸준히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았다해서 후에 보험가입시에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을 고지 하지 않는다면 고지위반으로 후에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에 보험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조사가 나온다면 이 약을 타 먹은 것이 어짜피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매우 잘못된 말 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료 납입의 의무와 계약전 알릴의무 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시 내가 청구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고지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어짜피 후에 큰 사고 발생시 조사가 나오면 다 나오기 때문 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있다

 

 실손의료비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아주 오래전 실비는 통원의료비( 병원비 )와 약제비 합산하여 5천원을 공제하는 실손의료비가 있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실비는 약제비 같은 경우는 8천원 공제라고 보면 쉽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3만원을 계산했다면 8천원을 공제하고 2만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달 모인다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혹은 간염이 있다면 꾸준히 약을 처방받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도 합니다. 혈액검사 등이나 ct 및 초음파를 촬영하는 것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 검사하는 것은 실손의료비에서 안되지 않냐고 하지만 치료목적의 검사의 경우 당연하게도 보상이 됩니다. 내가 건강검진 패키지를 구입하여 건강관리 목적의 건강검진은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지만 내가 갑상선결절 혹은 자궁에 혹이 있거나 유방에 결절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는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이나 내가 질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소요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입원 통원 그리고 약제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챙겨야 합니다.

 

 이게 실비가 되나 안되나 모를 때에는 무조건 청구해보면 됩니다. 청구해서 보장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보상제외 항목이라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문자 혹은 전화를 줄 것이며 보장되는 항목이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 동안 청구를 놓친 것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꼭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잘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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