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의 보장내용과 활용 방안

2023. 3. 11. 17:0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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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보면 여러가지 보장 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대인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하는 보장이고 대물보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차를 보상하는 것임을 알겠는데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장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장내용

 무보험자동차와 뺑소니란 뺑소니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가해차량이나 보험가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1만 가입한 차량을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의 보장금액은 1인당 2억/3억/5억원 중에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해한 차량이 개인형이동장치인 경우에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장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 탑승유무 불문하고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또한 피보험자의 탑승유무 불문하고 보장이 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보장범위는 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의 차를 탑승중일 때 그리고 보행중 사고를 보장 합니다.

무보험자동차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보장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1,2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며 이때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약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를 7일 이하로 대여한 경우 휴차료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량이 만약 두대라면 두 차량 모두 무보험차상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고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다 무보험차상해가 5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총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5억 밑의 사고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장 설정에 대해

이처럼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무보험차상해 보장은 보험료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5억으로 증액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장 또한 대물을 10억으로 설정하고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후에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가입하는 보험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큰 보상금액이 발생하는만큼 약간의 보험료 차이를 신경쓰는 것이 아닌 충분한 보장에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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