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로 자동차 사고시 보상내용

2021. 7. 29. 12:5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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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과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나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 사항으로 사고를 냈을 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법률비용특약이라던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합니다만 일반적인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2000만원)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 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2000만원)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엄청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시 최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만 1억1천만원에 달하며, 형사합의는 별도로 해야하기에 형사합의금까지 합치면 2억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행정상의 벌금이 나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사고발생시 뺑소니 또한 하면 안됩니다.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일 입니다.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는 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고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시 자동차보험 보장내용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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