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카트를 타다가 사고난 경우도 보장이 되나요?

2021. 7. 29. 13:0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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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 이동수단인 카트를 이용하시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선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보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며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부상등급을 진단 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자동차사고는 1~14급 까지 있습니다.

살짝 뻐근해도 병원을 가면 부상등급이 14급이 나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자동차사고 일지라도 병원에 가면 14급이 나오는 이유가 14급이 제일 마지막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상은 단독사고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보험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에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에, 혼자 주차하다 전봇대나 벽을 박은 경우에도 자동차 이용중 부상이기에 자부상이 지급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골프장에서 카트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 자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은 아닙니다.

자부상은 말그대로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입니다.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교통수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 입니다.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아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9종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교통수단에는 자전거, 항공기, 기차, 스쿠터 등이 있습니다.

즉,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자부상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트이용중에 생긴 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것중 하나가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입니다.

단, 자부상은 1~14급의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 대신 이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은 1~10급의 사고만 보상합니다.

아주 경미한 부상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특약 혹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의 보장내용은

1. 피보험자가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골프카트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골프카트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골프카트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골프카트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골프카트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골프카트사고

입니다.

즉, 내가 카트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카트로 인한 사고에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 골프카트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등 입니다.

골프장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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