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내원비 보장내용과 응급실 보험처리

2021. 7. 29. 12:0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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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실내원비 담보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야간에 근처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응급실은 비용이 꽤나 나옵니다. 물론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였을 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병원비가 6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였을 시 실손의료비 청구하여 4~5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는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은 쉽게 말해 상황에 상관없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만 하면 보장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을 최대 5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위의 상황처럼 응급실통원하여 병원비 6만원을 내고 실손의료비에서 4~5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 응급실내원비(비응급)에 가입되어 있다면 5만원을 정액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도 금액이 남습니다.

응급실내원비 담보의 경우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800원 내외이며, 종합보험설계 혹은 운전자보험 설계시 응급실내원비 담보를 저는 꼭 넣어드리는 편 입니다.

응급실내원비(응급) 담보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과 달리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시 지급되며 응급실내원비(비응급)보다 훨씬 많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응급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응급실내원비(응급)을 보장받는지 응급실내원비(비응급)를 보장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응급환자라함은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및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2. 심혈관게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및 알콜 또는 기타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골절 등

5.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손상, 급성시력손실 등

7. 알러지

8.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9.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현훈, 호흡곤란, 과호흡, 혈관손상, 소아 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 등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을 시 응급실내원비(응급)담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을 가입했다면 비응급 담보에서도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영수증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나 편도염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설계시 얼마하지 않는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가입하여 후에 응급실에 통원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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