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가 생긴 용품손해 보험처리 방법은?

2021. 7. 29. 13:0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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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가능한 [ 골프용품손해 ]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골프를 즐기시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다가 골프용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 골프용품손해 ]의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내에서 손해본만큼 보장받으실 경우 보통 한달에 보험료는 1400원 정도 입니다. 단, 가입시에 용품의 이름과 회사를 청약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약관상의 보장내용을 보겠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 ( 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

-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의 도난 손해

추가로 설명드리면 약관에서 말하는 골프시설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인원비용손해에서는 골프연습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골프용품손해의 보장내용에는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즉,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 생긴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또한 경기 또는 지도라는 시간의 범위는 탈의, 휴식을 포함 합니다.

보장범위 및 시간이 홀인원비용손해보다 넓습니다.

만약 300만원을 가입했다면 300만원 내에서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300만원한도)

그리고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도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변색, 쥐나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연적인 마모나 변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상방식( 실제손해본 금액을 보상 )이다 보니 타사와 같이 가입되어있다면 비례보상을 합니다. 즉, 100만원의 손해가 났는데 골프용품손해가 A사와 B사에 가입 되어있다면 두 회사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만원씩 비례보상합니다. 그 이유는 이득금지의원칙 때문 입니다.

골프용품손해 특약은 운전자보험 등의 가입시 특약으로 저렴한 가격에 추가하실 수 있으며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홀인원비용손해와 같이 가입하셨을 경우 해당 보험사고에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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