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자부상 변경내용 및 개정사항

2022. 12. 19. 11:0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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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부상 입니다. 

자부상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대부분 가입 가능한 보장으로 원래 보장명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입니다.

담보명 그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단 1회라도 받아서 병원에서 부상급수 14급 이상, 대부분 부상급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좌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함 이라는 소견만 받으면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수십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라 함은 나의 운전여부 및 탑승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동차와 사고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내가 보행중 자동차에 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내가 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가난 경우 모두 자동차사고 입니다.

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즉, 자부상이 곧 가입금액이 축소되고 단독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외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업계에서 최대 70만원가량 가입이 가능한 이 자부상은 보험료도 매월 1만원이 채 하지도 않는 보장이지만 사고가 조금만 나도 최대 7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매우 많이 이용되기 때문 입니다.

시장길과 같이 좁은 공간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살짝 팔꿈치를 부딪혀 병원에 통원해버리면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과 나의 자부상 모두 청구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악용될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자부상은 단독사고도 보장을 하는데 혼자 운전하다가 보도나 기둥 등에 살짝 부딪히고도 자부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상 가입금액이 크면 이러한 보험사고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신규가입시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분명 자부상은 제가 영업을 시작했던 때 보다 현재 보험료가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만큼 손해율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들은 이러한 이슈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상이 더 이상 많이 가입할 수 없고 단독사고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 자부상을 가입하면 보장 받지 못하지만, 그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가입해두면 두고두고 자부상을 높은 가입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대인벌금보장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충분히 가입되어 있고 내가 교통사고가 비교적 자주 나는 경우 이 약관이 수정되기 전에 자부상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자부상만을 위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부상이 좋은 보장이긴 하지만 내가 이미 부족하지 않을만큼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이 자부상만을 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과거 판매한도인 1억 및 그 이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으로 변경하면서 자부상을 함께 올리는 것은 추천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부상만을 위해 가입하는 것은 내 비용을 내면서 제발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자동차사고부상 14급은 매우 경미한 사고이며 상대방 대인보상 혹은 나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에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부상 증액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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