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합의금 구성과 내용

2022. 12. 16. 16: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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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는 교통사고란 차와 차가 부딪히는 사고 뿐만 아니라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 혹은 차와 전봇대와 같이 물체에 부딪히는 사고와 같이 교통수단을 운행하다가 생기는 모든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면 병원에 통원 혹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된다면 병원비는 내가 낼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 혹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다보면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으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내가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고 향후 치료의사가 더 이상 없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급수 입니다. 내가 14급의 부상을 당했는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합의금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른 향후치료비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상급수별 통상적인 향후 치료기간이 있으므로 이것이 계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4급 기준으로 통원치료시 50만원~80만원선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것이며 절대 이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입원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을 때 불필요한 입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결국 그 피해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니 단순 합의금을 위한 입원치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는 경우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병원측에서 과도한 치료를 하여도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하여 자동차보험료가 갱신되며 이는 곧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충분한 통원 및 입원치료로 인하여 완치가 되었거나 어느정도 부상이 호전되었을 때 보험회사의 합의에 응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또한 후에 상해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 해당하게 되므로 후에 보험가입시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 및 입원을 고지하여야 후에 보험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합의하고 나서 또 챙겨보아야 할 것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원하거나 입원했을 경우, 교통사고 또한 당연하게 상해 및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통원일당 및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가장 큰 범위 안에 교통상해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교통사고입원일당 및 상해입원일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박2일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은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합의금은 더 올라가며 여러가지가 더 포함되며 위자료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포함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중 대인보상1과 대물보상 2000만원 이상은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가입이 무조건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편리한 기계이지만 자칫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의 소중한 생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인보상1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도 큰 경제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어 나의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나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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