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의 쉬운 정리

2023. 2. 20. 15:4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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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추돌 혹은 고속도로에서 3중이상의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사고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3대이상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빗길 혹은 눈길로 인하여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가 연쇄추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3중추돌 혹은 연쇄추돌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쇄추돌사고 대인보상 비율은?

 

 첫번째, 3중추돌에서 맨 앞차의 충격횟수가 2번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맨 앞차 A가 뒷차 B에 충격당하고 따라오던 C차가 B차량을 추돌하여 B차가 한번 더 A의 차량을 충격한 경우 입니다.

이 때 A차량 즉 맨 앞 차량은 과실이 0 입니다.

B차량 또한 충격이 두 번 입니다. 앞차인 A차량을 박을 때 생긴 충격 그리고 뒷차인 C차가 충격을 가한 것 입니다. 이 때 A차 대인의 경우 50%를 해주면 되고 내가 다친 것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50%를 하면 됩니다.

C차량의 경우는 A차 대인을 50% 해줘야하고 B차 대인을 50%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두번째 경우인 맨 앞의 차량인 A차량의 충격횟수가 한 번인 경우 입니다.

A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B차량은 A차의 대인을 100%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B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50%이고 뒷차인 C에서 50%를 대인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차량은 B차의 치료비 50%를 해주고 자신의 치료비는 100% 자기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연쇄추돌사고에서 차량수리비 과실 비율은( 대물 보상 )

 

 대물은 간단합니다.

대물은 무조건 뒤에서 부딪힌 차가 과실 100% 입니다.

맨 앞차인 A차량의 경우 B차 대물로 처리 합니다. 가운데 끼인 B차량이 참 골치가 아픈데, B차량의 앞부분은 B차의 자차로 처리 합니다. 뒷부분은 뒤의 C차량의 대물보상으로 처리 합니다. C차량의 경우 100% 본인 자차로 처리 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매우 위험한 물건 입니다.

수 톤에 이르는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할 수 있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흉기와 같습니다. 이렇기에 항상 운전을 할 때는 나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연쇄사고로 인하여 가운데끼이게 되면 억울하게도 뒷차의 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앞차를 수리하고 앞차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물 혹은 대인 보상을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도 자동차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반영기간은 일반적인 개인자동차인 경우 보험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전 사고 입니다.

5월에 갱신이라고 하면 직전달인 4월 혹은 3월에 발생한 사고는 그 다음해에 자동차보험 갱신시 사고평가가 반영 됩니다.

자동차 운전시 항상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나와 타인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고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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