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 등에 부딪혔을 때 보상 받을 수 보장 총정리

2023. 2. 22. 15:0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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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도로위에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매우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동퀵보드에 부딪혔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을지 참 난감합니다.

 

 물론 전동퀵보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받으면 제일 좋으나 보상을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보상을 안해주려 하면 더욱 난처해집니다.

 

전동퀵보드에 부딪혀서 운전자에게서 보상 받지 못할 때 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보장 ㅂ다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및 퍼스널 모빌리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무보험차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무보험차 관련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장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억으로 가입하시나 최대 5억으로 가입하는 추세 입니다.

 

 즉, 나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분류에 따라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형태 및 보장내용

 

퍼스널 모빌리티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인데 전동 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에 사고가 난 경우 대인1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1한도란 사망시 1억 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에 사고가 났을 땐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차상해 보장 한도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에 부딪혔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사고가 났으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뺑소니 사고 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구상처를 찾지 못해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꼭 가해 이동수단의 사진을 촬영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 보상청구건인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입니다. 이는 가족 또는 소유자는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되는 것인데 나 자신이나 가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전동 킥보드 등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내 가족 중 운전을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걱정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 억울하게 다쳐서 보장도 못받으면 그것보다 슬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피보험자와 가족까지 보장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나의 무보험차상해 보장에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나의 부모 거기에다가 배우자의 부모까지 무보험차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어디에서도 보장 받지 못해서 걱정마시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만큼 항상 운전을 조심해야하고 또 보행중에도 갑작스레 나타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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