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비가 있는데 개인 실비를 유지해야 할까 ?

2023. 2. 14. 12:0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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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단체실손의료비 때문에 개인 실손을 해지 해야되나 고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회사에서 실손의료비를 단체 실손의료비로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사 단체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실손의료비가 두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비 혹은 단체 실손이 있는지 모르고 가입한 실손의료비이고 하나는 단체 실손의료비 입니다.

 

근데 이 단체실손의료비는 기본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한방비급여와 치과비급여치료를 실손의료비로 보상해주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아이가 출산할 때 임신출산실손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비보다 오히려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내가 가입된 실손의료비와 단체실손의료비에서 비례보상 됩니다. 실손의료비는 말그대로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병원비를 10만원 썼을 때 실손의료비가 두개가 있다고 해도 10만원이 두 곳에서 모두 나오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짜피 보상도 두배가 아니라 비례보상이 되는데 단체실손의료비가 보장이 더 좋으니 내 기존 실손의료비를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언제 이 단체 실손의료비를 해지할지 모르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 다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퇴직할 때까지 이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 이직할지 모르고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단체실손의료비를 가입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를 내가 퇴직할 때까지 다닌다 해도 퇴직하고 나서 실손의료비가 없는 상태가 되며 퇴사하고 나서 단체실손의료비를 물론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몇가지 질병이 있거나 중대질병력이 있다면 개인실손 전환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다하더라도 아예 병원을 통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비한 병력으로 인하여도 후에 실손의료비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비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썩 판매하고 싶지 않은 상품이며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후에 퇴직 후라던지 이직하고 나서 정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되었을 때 실손의료비가 없이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실손의료비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실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개인실손의료비가 1, 2세대 실손이라서 보험료가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의 전환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실손의료비를 현재 팔고 있는 실손의료비로 전환하는 것을 실손 전환이라고 하는데 현재 내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만 전환이 가능 합니다. 실손전환을 잘못이해해서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을 실손전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손의료비 전환은 최근 정신과질환 등만 없으면 암을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비를 해지를 하고 다른 회사에 실손 가입을 요청하면 실손의료비는 당연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전환이 아니라 내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실손의료비 전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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