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 보상 및 과실비율 정리

2023. 2. 21. 11:0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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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예측하고 눈에 보였다 해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의 과실비율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쳤을 때의 과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사고 시간대 및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 등 사고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차량에 일부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 차량의 일부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한다는 것을 보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닌 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사람을 쳤을 때에는 자동차에 대부분의 과실을 매깁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언제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리듯 자동차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운행시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표시가 도로에 있다면 곧 횡단보도가 나온다는 뜻이며 속도를 감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사람이 보행하지 않아야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튀어나와 치더라도 자동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서 매우 과속한 상태로 보행자를 친다면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이 보이는 낮시간 대에는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과실비율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고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밤에 보행자를 쳤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쳤을 때 자동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고 시간대 및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 등 사고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서 내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2차사고에서 망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본인차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내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가드레일을 쳐서 자동차를 세우고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억울 합니다. 이 때 망자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튀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도로 위에 있던 파이프를 밟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파이프가 튀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다른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에서 고속도로의 점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를 인지해도 속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빠르게 신고하여 2차사고를 예방해야하고 나의 신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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