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진단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2024. 1. 22. 15:2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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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때 코로나 백신 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신 등 약물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음식물등의 섭취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초 등으로 인하여 곤충에 물려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한 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진단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나필락시스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백신부작용 보험으로 많이 판매했었지만 현재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보장이긴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의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보험 가입시 보장을 추가 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의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약관상 아나필락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위의 코드를 진료확인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코드가 기재될 수 있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에 해당 병명코드가 적혀있으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에는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읭급의료라는 보장이 있는데 이 보장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 역시 비싸지 않습니다.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응급의료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를 진단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보장은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험약관상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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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락시스는 벌초하는 계절에 벌초를 하다가 벌집을 건들여서 벌에 물린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고 올바르게 투여된 약물 등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서 보상하는 아나필락시스 분류기호가 적힌 서류와 함께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우 병원비도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진료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실손의료비가 청구가 가능하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및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사진을 찍는 것 만으로도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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