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일당의 보상내용과 효용성 및 보험금청구 정리

2023. 3. 3. 10: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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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이란?

 상해입원일당은 보장명 그대로 상해로 입원하였을 때 1일당 지급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나의 상해입원일당이 입원 1일째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상해입원일당인지 증권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판매하는 상해입원일당은 1일째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과거에 가입한 상해입원일당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입원일당은 과거에 가입했던 것이라도 1일째부터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생명보험사의 입원일당은 과거 상품의 경우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 있으니 꼭 증권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해입원일당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상해입원일당은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해라 함은 교통사고, 넘어짐, 운동중 다치는 경우 등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잘 안다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해 중 하나인 교통사고 또한 상해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해입원일당이 지급됩니다.

 

상해입원일당을 3만원 가입하였다면 입원 1일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일째부터 지급되는 상해입원일당을 3만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7일 입원하였다면 3만원에 7만원을 곱한 금액인 21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1회 입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동일한 사고로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는 180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점은 입원중에 보험기같이 끝났다 하더라도 치료 받고 있는 사고에 대한 입원일당은 보험기간이 끝나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다쳐서 입원해있는데 보험기간이 끝났고 , 그 이후로도 계속 입원하여 30일정도 입원을 했다면 이 30일에 대한 입원 또한 보상한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당연하게도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상해입원일당은 유용한 보장인가

 

 많은 분들이 질병입원일당은 꼭 필요다하도 생각하는데 비해 상해입원일당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꼭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오히려 질병보다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질병의 경우( 오래동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 등 제외 ) 대부분 수술 혹은 시술을 하고 길어야 2주 정도의 치료 후 퇴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해는 다쳐서 뼈가 붙는 과정 혹은 재활하는 과정까지 더해지면 2~3달 정도의 긴 기간동안 입원하게 되며 상해입원일당이 3만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3달 정도의 입원시 입원일당으로만 27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설계할 때 보험료를 낮추려면 가장 먼저 제외하는 보장 또한 입원일당 입니다. 입원일당은 보험료가 비싼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하는 보장 중 하나 입니다.

 

내가 보험료 납입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입원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때 추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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