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조사가 나올 때

2023. 1. 12. 15:4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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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다보면 어느 경우는 일찍 되고 어느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보험금 접수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상이 걸릴 경우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관련 보험금이나 배상책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간단한 사고건의 경우 그 이전에 지급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가입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난 경우 혹은 큰 병 진단을 받은 경우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접수는 조금 다른 개념 입니다.

내가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팩스 혹은 고객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 한 것을 청구라고 하고, 청구 이후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지는 것을 접수라고 합니다.

청구를 오늘 했다해서 오늘로부터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문자를 받은날이 접수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하루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째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환절기 등 청구건이 많이 발생할 때에는 당연하게도 접수자체도 늦어지고 지급자체도 평소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별로 서류를 접수받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필요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술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수술확인서가 누락되거나 치료확인서 등에 수술을 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여서 수술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는 수술확인서나 다른 입퇴원확인서 혹은 치료확인서 등에 수술명과 질병코드가 기재가 되어야 수술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당연하게도 입원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원일당을 1박2일 입원했을 때에는 2일에 대한 입원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진단금과 같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당연하게도 진단서 혹은 입퇴원확인서 혹은 치료확인서에 해당 진단명이 기재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골절진단비와 같이 간단한 진단금의 경우 골절진단코드가 적혀있는 통원확인서 혹은 입퇴원확인서나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만 있어도 골절진단비가 지급 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큰 진단서가 지급 될 때에는 진단서와 그 진단을 근거 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암진단비의 보험금 같은 경우 진단금 이외에도 조직검사 결과지 혹은 혈액검사 결과지와 같이 진단을 근거하는 서류가 함께 들어와야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뇌졸중진단비와 같은 진단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사결과지 혹은 진료차트 사본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휴유장해 보험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가 미비하거나 후유장해에 지급률에 대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보험회사는 5%정도의 지급률로 보지만 병원에서 10%로 받은 경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와 이야기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회사의 접수과다 혹은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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