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보장 받는 내용 총정리

2023. 1. 10. 14:5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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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날씨가 건조하고 과도한 난방사용으로 인하여 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방음터널 화재사고 및 주차장 사고 등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도 안됩니다.

화재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사고는 발생시 큰 손해를 남깁니다. 우리집이나 나의 사업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나버리면 나의 소중한 사업장은 물론 나의 집에 큰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인 나의 집이나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이 의무보험이고 나의 집이나 사업장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 의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나의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가입해놓지 않는다면 정작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집의 화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나의 집은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집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면 경제적 손실과 함께 오롯이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나의 집 화재로 인하여 다른 집에 불이 옮겨붙는다면 머리가 아파 집니다. 나의 재산손해는 내가 감수한다쳐도 타인의 집이나 화재로 인해 파편이 떨어져서 아래쪽에 주차된 차에 피해를 준다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타인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가게 되거나 낙하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나의 화재로 인해서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꼭 준비를 해야 하는 보장 입니다. 나의 집의 화재보험은 매우 저렴합니다. 가정집에서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나의 집에 발생한 재산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나의 화재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본 금액만큼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재배상책임은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그리고 한 사고당 무한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대물의 경우 최대 가입금액인 20억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집에 생긴 손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20억 한도로 사고당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다양한 특약이 추가가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 급배수누출손해이며 화재벌금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특약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급배수관의 누출로 인하여 우리집에 생긴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아래집에 생긴 손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해줄수 있기 때문에 두 보장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 사람당 한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에 이미 내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가전제품수리비용이 있는데 각 보험사별로 보장내용이 상이하긴 하나 12대가전제품수리비 및 6대가전제품수리비 등으로 보장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한다면 너무나 큰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도 파손보험을 가입하는 시대 입니다. 나의 재산1호인 집이나 부동산을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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