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 " 고지사항을 확인 해보셨나요"

2021. 7. 30. 11:0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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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달에 3만원도 안하는 보험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보험영업시 보험가입이 거절 될까봐 고지의무를 소홀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란 가입하기 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병력 등이며 상해보험의 경우 과거 사고력 및 직업 등 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대장용종 제거나 항문질환등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관련 질환 유병력자 같은 경우 대장쪽은 부담보가 걸린다던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보란 해당부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5년부담보는 가입일로부터 5년동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금 5천만원의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과거 대장관련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어서 심사결과 대장 부담보 2년이 걸린다면 가입일로부터 2년안에는 대장암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장 부담보 2년이기에 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할증은 보험료가 병력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병력으로 인해 할증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1만원의 보험료를 나는 1만1천원 등 조금 더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은 계모임으로 생각하시면 수월합니다.

내가 내는 돈은 3만원이지만 같은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3만원씩 모인 돈이 모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 입니다.

과거 영업을 목표로 해당 고객이 부담보 혹은 할증 심한경우에는 인수가 거절된다면 나의 실적을 올리는데 지장이 있기에 고지의무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고지하지 않게 유도하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후에 보험사고 발생시 조사가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조회 후 치료력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된다면 보장내용은 변경되고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입니다.

저의 고객 또한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 6회 납입 후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 후 1년만에 진단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 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약속 입니다. 서로의 의무만 다한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자가 신경쓸 것은 고지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병력을 고지사항에 맞게 올바르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에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건의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지만 단 한번도 지급이 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가입시 고객에게 상세하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지만 고객과 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상담하고 설계하고 가입하신 고객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에도 후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객과 저의 신뢰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의무 입니다.

요즘 건강보험 등도 다이렉트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지만 수십 수백개가 되는보장항목의 보장범위를 상세히 알기는 힘들고 고지의무도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소중한 나의 돈을 내며 유지한 보험이 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보험가입 하실 때 고지의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올바른 고지의무만 한다면 절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의무 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 혹은 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업이 바뀌었을 때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의 보험료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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