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수술비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

2021. 8. 1. 11:4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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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해수술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해수술을 보장하는 담보중에서 가장 보장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명 그대로 상해로 인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비 담보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상해수술비는 이름 그대로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보장하는데,

상해라는 것과 수술이라는 단어의 약관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보험사고가 급격하게 일어나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이어야 하며 몸 밖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외래의 사고를 상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 등산 중 사고, 체육활동 중 사고, 길을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 밥을 먹다 돌을 씹는 경우 등의 사고를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 이하 '의사'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은

1.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단순히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 등의 조치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및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3. 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 생검, 복강경검사 등)

입니다.

보장내용은 너무 단순 합니다.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입니다.

내가 다칠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상해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나기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상해수술비 저의 보상사례로는

밥을 먹다 조개껍데기를 씹으셔서 치아가 파절 된 경우인데,

이때 임플란트를 해야하는데 임플란트를 하기전 치조골 이식수술을 해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치조골 이식수술 또한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상해수술비를 보통 100만원 이상 가입한다해도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안에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등산을 하다 다친 경우 등 우리가 걷고 활동하는 이상 상해의 위험은 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 상대방 자동차보험 포함 )에서 보상되는 치료비 이외에 내 상해수술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해수술비의 주요 면책사항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은 대부분 보상을 하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상해수술비를 가입금액을 높게 가입하시는 것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의 소득상실부분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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