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2021. 7. 29. 13:0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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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길에서 PM(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퀵보드 등을 PM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편리함을 줍니다.

과연 이 PM을 이용하다가 보장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해보험에서 이륜차 운전의 경우는 면책입니다.

즉, 상해사망 5천만원을 가입했지만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했을 때에는 이 상해사망 5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PM은 어떨까요?

세상이 바뀌면 보험은 늘 바뀌는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요즘 운전자보험 혹은 상해보험에는 PM을 이용하다가 부상 혹은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 입니다.

첫번째,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입니다.

보험은 이름에 그 보장내용이 있으며, 보장명 그대로 PM을 운전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을 1억 가입했다면, PM을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PM 운전'의 약관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PM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PM운전의 정의는 약관에도 나와 있듯 시동의 여부조차 불문하고 PM에서 탑승하여 조작가능한 상태에만 있으면 운전중에 포함이 됩니다.

2인으로 탑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약관에서 또한 2인이 탑승한 경우 직접적으로 PM을 조작한 사람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M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PM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휠체어는 제외합니다.

두번째, PM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입니다.

PM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가입금액에 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PM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를 1억원을 가입하고 사고로 후유장해가 30%가 생긴경우 1억에 30%를 곱한 금액인 3천만원을 보상합니다.

만약 기존에 장해를 5%가지고 있던 다리가 사고로 30%후유장해가 되었다면 기존 5%를 차감한 25%를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세번째,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M 운전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를 3만원을 가입했다면,

PM운전중 사고로 4일을 입원했다면 12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M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1~10급)이 있습니다.

PM 운전중 사고로 병원에 통원 혹은 입원을 하면 진단주수가 나옵니다.

사고 내용과 진단주수를 바탕으로 부상급수가 나오며 그 부상급수가 1~10급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PM을 이용하는분들이 많이지면서 PM 이용중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PM이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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