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및 치핵 등 항문질환 치료는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안되나요?

2021. 7. 29. 13:0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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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치핵수술 및 항문관련질환수술은 이전 글에서 알려드렸듯 질병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수술관련 담보 중 가장 보장범위가 넓지만 치핵 또는 항문관련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도 급여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치핵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비를 지급받고 싶다면 치핵수술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50만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 치핵수술비를 50만원 가입한다면,

실손의료비에서 급여부분을 보상받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핵수술비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치핵수술비 담보는 1년 감액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감액기간이란 뜻은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수술 시행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면책기간이란 것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치핵수술비는 치핵을 진단받고 치핵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치핵이라 함은 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은 치질을 포함하며 질병분류번호 K64 입니다.

치질로 인한 합병증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 입니다.

치핵수술비 담보는 약관이 매우 간략합니다.

치핵수술은 흔히 하는 수술이며 보험가입시 몇백원하지 않는 이 특약을 가입하여 충분히 보상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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