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치료비 보험금 청구 방법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2023. 9. 4. 17:0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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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걷다거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 깁스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깁스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깁스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넣는 보장 중 하나이며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질병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해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게 될 경우 재활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질병보다 더 오랜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깁스치료비의 약관상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 사고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깁스를 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다쳐서 팔과 다리에 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가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로 팔에 깁스를 하고 내일 또 다른 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한다면 매 사고시 깁스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깁스치료는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나 관절부위의 둘레에 모두 착용시켜 감은 다음에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치료법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목치료는 제외 합니다.

 

깁스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서 통깁스를 했을 때 깁스치료비가 지급이 되며 단순이 병변에 갖다 대는 부목치료는 이 깁스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상 부목이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이야기 합니다.

 

 깁스치료비는 한 보험회사당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직업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가입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직 보다는 현장에서 일해서 상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깁스치료비의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가입금액을 가입했을 때 사무직 보다는 현장직이 더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통 직업급수의 경우 1에서 3급까지 있으며 1급은 대표적으로 사무직과 주부가 있습니다. 2급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자영업이나 현장관리자와 같은 직업이며 3급은 택시운전기사, 현장직, 기계조작원과 무직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연령과 거의 관계가 없으며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깁스치료비의 보상방법과 보험금 청구 방법

 깁스치료비는 정액보상 담보로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사와 B사에 각각 깁스치료비가 50만원, 30만원 가입되어 있다면 깁스치료를 한 경우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깁스치료비를 보험금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과 깁스치료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방법은 각 보험회사의 팩스로 서류를 넣는 방법과 직접 내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더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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