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검사나 바늘생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2023. 9. 6. 16:5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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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 결절이나 혹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갑상선에 결절이나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는 경우 세포검사 혹은 조직검사를 통해 어떤 병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바늘생검은 굵은 바늘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 입니다. 이 갑상선바늘생검을 했을 때 질병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고 통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장 비율이나 보장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나 혹을 검사하는 방법 : 갑상선 바늘생검

 

 갑상선 바늘생검을 했을 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실손의료비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큼 보장을 하고, 갑상선 바늘생검을 시행하면 정해진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 또한 존재 합니다.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라는 보장이 가입 되어 있다면 갑상선바늘생검을 했을 때 실손의료비 이외에도 이 보장의 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하며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갑상선 바늘 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부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상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는 의사에 의하여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는 주사기에 달린 바늘로 조직을 찔러서 조직을 빨아들여 묻어나온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흡인생검을 통한 갑상선 조직병리진단이 포함되며 다만, 종양 또는 의증이 되는 병변부위를 절개하여 일부만 절취하는 절개생검 및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을 통한 갑상선의 조직병리진단은 이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갑상선바늘생검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를 보험금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 양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단서 ( 혹은 진단코드가 적혀있는 진료확인서 등 ),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병원에 요청할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입원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이 1일째부터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3일초과 4일째부터 보장하는 질병입원일당인지는 나의 보험증권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호간병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간병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장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경우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꼭 연락하여 내 실손의료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의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외래의료비는 20만원( 보험회사 및 내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 상이 )이며 약제비는 10만원, 손해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외래의료비는 25만원, 약제비 5만원 입니다.

 

 보험료를 너무 성실하게 내고 있으나 보험 보장을 몰라 보장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병원비가 적더라도 꼭 청구하여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와 별개로 정액보장이 들어 있다면 어떠한 치료 혹은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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