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에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정리

2023. 9. 2. 16:3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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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이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하는 경우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 일반격리실이 있고 음압 격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익숙해진 음압격리실도 있고 일반 격리실도 있습니다.

 

격리실입원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격리실에 입원하였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격리실에 입원하였을 때 당연하게도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질병입원일당이 1일째부터 지급되는 것인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고 그 이외에 격리실입원치료비 라는 보장이 가입 되어 있으면 이 보장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퇴원할 때 병원비를 계산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이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중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실비가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에 따라 보장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제외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하여 격리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격리실입원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이나 심신상실로 인한 음압격리실 입원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병이나 알코올 중독 및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복용 및 사용으로 인한 격리실입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치료 목적이 아닌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이라던지 단순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및 치과질환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보면 각 의료비 비용항목별로 수가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격리실수가코드가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가) 1인용 AK110
(나) 다인용 AK111
(2) 종합병원  
(가) 1인용 AK210
(나) 다인용 AK21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1인용 AK310
(나) 다인용 AK311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가) 1인용 AK410
(나) 다인용 AK41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가. 음압격리관리료 AJ020
음압격리관리료-상급종합병원 AJ021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가) 1인용 AH101
(나) 다인용 AH102
(2) 종합병원  
(가) 1인용 AH201
(나) 다인용 AH202
(3) 병원  
(가) 1인용 AH301
(나) 다인용 AH30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1) 음압격리관리료-상급종합병원 AH110
(2) 음압격리관리료-종합병원·병원 AH210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 수가코드에서 위의 표의 수가코드가 있으면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 양식과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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