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일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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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의 보장내용 및 활용방안과 보험금 청구
상해입원일당의 보상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상해입원일당은 이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합니다. ( 다만 3일 초과 4일 째부터 보상하는 입원일당이 가입된 경우 최초가 아니라 4일 째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해입원일당은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위의 상해입원일당의 약관상 보장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다쳐서 입원할 경우에 보상이 되며 질병입원일당과 같이 별도의 면책사항(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 없습니다. 고의로 해친경우..
2023.09.21 -
상해입원일당의 보상내용과 효용성 및 보험금청구 정리
상해입원일당이란? 상해입원일당은 보장명 그대로 상해로 입원하였을 때 1일당 지급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나의 상해입원일당이 입원 1일째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상해입원일당인지 증권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판매하는 상해입원일당은 1일째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과거에 가입한 상해입원일당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입원일당은 과거에 가입했던 것이라도 1일째부터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생명보험사의 입원일당은 과거 상품의 경우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 있으니 꼭 증권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해입원일당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상해입원일당은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 1일당 ..
2023.03.03 -
설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보상내용 정리
이번주 주말은 설날 입니다. 오랜만에 먼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오랜만의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설날에 제일 많이 지급되는 보장인 화상진단비 입니다. 명절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대부분 보험에 화상진단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화상을 당해야 화상진단비가 지급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상진단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며 심재성 2도 화상이란 2~3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화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화상진단비는 이 심재성 2도 화상진단을 진단 받으면 화상진단비가 지급되나 일부보험회사에서 혹은 예전의 보험의 화상진단..
2023.01.17 -
질병입원일당, 보장내용과 가성비에 대한 정리
질병입원일당은 많은 분들이 한 때 많이 좋아하고 많이 가입했던 보장 입니다. 입원시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예전의 입원일당은 4일째부터 현재 가입하는 보장은 1일째부터 바로 보장이 됩니다. 입원일당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입원일당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온 간병인지원입원일당도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을 3만원 가입했다면 1일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질병 입원당 180일까지 보장합니다. 예전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4일이상 때부터 지급하는 입원일당이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나의 질병입원일당은 1일째부터 바로 지급하는 것인지, 4일이상 때부터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은 실손보상방식이 아닌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