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일당의 보장내용 및 활용방안과 보험금 청구

2023. 9. 21. 09:40보험사전

반응형

 

상해입원일당의 보상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상해입원일당은 이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합니다. ( 다만 3일 초과 4일 째부터 보상하는 입원일당이 가입된 경우 최초가 아니라 4일 째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해입원일당은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위의 상해입원일당의 약관상 보장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다쳐서 입원할 경우에 보상이 되며 질병입원일당과 같이 별도의 면책사항(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 없습니다. 고의로 해친경우 정도만 아니라면 다쳐서 입원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의 활용방안과 쓰임새

 다쳐서 입원했을 때 경미한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사용하지만 골절이라던지 큰 뼈에 골절의 경우 매우 긴 기간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재활을 해야해서 입원기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상해입원일당은 이 긴 기간동안 입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이 현재 실손의료비가 있는 사람 기준으로 업계 최대 7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매일 7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일부 매울수 있습니다.

 

 약관상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혹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경우는 질병과는 조금 다르게 몸에 골절 등이나 인대파열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간병인 보험이 없는 경우 이 상해입원일당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곤 했지만 요즘의 경우 간병인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해입원일당의 효용은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의 보험료와 간병인보험과의 관계

 하지만 상해입원일당은 질병입원일당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실제로 상해로 입원했을 때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우며, 요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용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해로 입원했지만 입원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거나 간호간병통합병동에 병실이 없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입원일당은 상해로 입원시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상실이라던지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은 보험료는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으며 직업급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직보다는 현장직이 높은 보험료 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록 상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꼭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상해의 위험이 무조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무직이더라도 등산 및 골프 등 활동적인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해인 교통상해 또한 이 상해입원일당에서 보상하는 사유 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