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갔을 때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장 항목들

2024. 6. 19. 12:0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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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병원비와 지급 받는 보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응급실을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하여 빠른 봉합이 필요하거나 주말 등에 병원이 일반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가게 되었을 경우 비용이 일반 진료를 보는 것보다 비쌉니다. 응급관리료라는 비용이 영수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응급관리료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입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이처럼 내가 원래 일반적인 진료를 보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손의료비가 있으면 실손의료비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내가 어떤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응급실이용으로 인하여 병원비를 실손의료비로 보상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의료비가 그렇듯 자기부담금이 있고 병원비가 커지는만큼 자기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 갔을 때 실비 이외에 지급 되는 보험금 정리

 이러한 자기부담금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응급실내원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응급실내원비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응급실내원비 중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은 말 그대로 비응급 상황이라도 응급실만 가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실에 가면 돈이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 3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최근엔 이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응급실내원비 비응급은 말그대로 응급실만 가도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응급실 방문을 하게되는 악영향을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내원비 비응급이 가입되어 있으면 응급실을 내원하면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내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갈 것을 일부러 응급실을 가게 만드는 상황을 발생 시킬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응급상황이 되어 응급처치를 해야하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비와 응급실 내원비이며 그 이후 골절이나 수술 등 상황에 따라 골절진단비, 수술보험금, 진단금 등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매우 다양합니다.

 응급실을 다녀온 후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되며 그 이외에 진단비나 수술보험금 등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서류와 수술확인서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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