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휴업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나요?

2021. 7. 29. 10:1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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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포휴업일당의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점포휴업일당은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점포를 휴업해야 할 때 가입금액을 1일당 지급해주는 담보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장입니다.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하시며 업종별 평수 별로 가입가능금액 및 보험료는 상이하나 그렇게 비싸지 않은 담보 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해당 특약을 추가하여 점포를 휴업해야 되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으시면 손해를 일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대표적인 보상 사유이며 요즘 뉴스를 보면 차량이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여 영업이 저해되는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이 때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당 20만원을 가입하셨다면 영업이 저해되는 기간동안 1일당 20만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2.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3.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면책사항을 살펴보면 많지 않습니다.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의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타 영업중 발생할 수 있는 보상으로는 위에 설명드린 점포휴업일당, 위조지폐손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설계받으실 때 영업활동이 저해되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업활동의 저해로 인해서 받으실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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