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

2023. 9. 8. 15:4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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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의 내용과 의미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금융상품 입니다. 보험은 이 '만약' 즉,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금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명은 다양합니다. 생명보험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있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종신도록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상해사망은 110세까지도 보장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은 80세까지만 보장 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보장 목록과 사망보험금 보장내용

 

 우선 질병사망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당연히 보험수익자 입니다. 그리고 질병사망에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따른 연명의료중든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기본계약이 되는 상해사망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상해사망의 경우 아래의 경우도 사망으로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종선고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뜻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등의 주계약인 경우 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위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의 보장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생명이 끝난 것을 사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험회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아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합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 때에 만약 보험수익자가 두명이상이거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망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다만 상해사망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보험료는 저렴한 편 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의 경우 80세까지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보다 저렴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장과 같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상해 등의 이유로 사망하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가입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금의 편취를 위한 살인을 위한 보장이 아닙니다. 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나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내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가 걱정 된다면 이 사망보장 또한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망보험금 활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ㄴ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진단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2. 상속관계 확인서류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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