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별 후유장해 지급률과 상해후유장해 보상 받기

2023. 9. 19. 16:1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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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큰 위험,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보험이란 계모임과 같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이라는 것으로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쉬운 위험의 경우 굳이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암보험과 사망과 같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것이 후유장해가 남아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 입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은 감소하는데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니 부가적인 비용이 더욱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3~100%)의 경우 기본계약인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 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기는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상해후유장해가 가입 되어 있더라도 20%이상부터 지급이 되는 후유장해인지 3%이상부터 지급이 되는 후유장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우 높은 비율로 20%이하의 후유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3%이상 부터 지급되는 후유장해보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후에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방식의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를 1억을 가입을 했고 5%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1억의 5%인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5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1억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의 가입금액은 이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기준금액은 1억으로 동일 합니다. 다만 한 사고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에 높은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사유

 

 약관상 상해후유장해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예를들어 이전에 후유장해가 있던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3%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던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10%의 후유장해가 되었을 때 10%에서 기존에 있던 3%의 후유장해를 뺀 7%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각 신체부위별 장해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부위별 후유장해 지급률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뒤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8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외모의 추상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외무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여깨뼈(견갑골)나 골반뼈( 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떄 3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 팔의 3대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 진 때 5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손가락 하나마다) 10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3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심한치매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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