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으로 머리 MRI 찍을 때 지급 받는 보장 총정리

2024. 10. 5. 17:3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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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머리 MRI를 촬영할 때 꼭 입원해야 하는가?

 두통으로 인하여 머리 MRI 검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두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다 어느날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뇌혈관 질환이나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머리 쪽을 검사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두통으로 인하여 머리 MRI나 CT를 촬영하였을 때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쪽 MRI를 촬영하는 경우 전액 비급여일 때가 있고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통으로 MRI를 촬영하여 병원 영수증 상에 급여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에 따라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금액이 다르고 통원이냐 입원이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세대 이전의 실손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MRI가 특약으로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통원하여 검사할 때보다 더 큰 보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통원의료비는 10만원에서 25만원선 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RI가 일부 급여부분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비용이 25만원은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하여 머리 MRI 검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의 경우 대부분 실손의료비의 통원한도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통원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3세대 혹은 4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MRI가 비급여 항목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항목에 섞여 나오는 경우 급여항목은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에서, 비급여 MRI 부분은 비급여 MRI 특약에서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하여 3세대 혹은 4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굳이 입원이 강제되지 않으며 통원한도가 25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MRI가 비급여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25만원과 비급여 MRI 70%를 따로 지급 받아서 입원 검사와 통원검사의 경우 큰 비용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여 검사를 하게 된 경우 질병입원일당을 1일당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을 간호간병병실에 입원한 경우 간호간병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뇌혈관질환이 발견 된 경우 질병 코드에 따라 가입된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진단비의 보장 코드는 I60, I61, I62, I63, I63, I65, I66, I67, I68, I69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보장 범위가 좁은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가 있고 뇌졸중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순으로 보장 범위는 좁습니다.

 특히나 뇌출혈 진단비는 뇌졸중을 진단받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진단비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가 가입 되어 있다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입원하느냐 통원하느냐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지속되거나 불안하다면 꼭 검사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등 큰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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