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질염 치료 및 초음파 실손의료비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2023. 6. 16. 12:0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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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질염이나 아랫배 통증으로 통원한 경우 실손의료비

 여성분들은 단순 질염 및 생식기 질환으로 산부인과 통원이 잦은 편 입니다.

물론 매우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단순 질염이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단순질염이나 아랫배 통증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초음파 진료 및 혈액검사 혹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및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단순 질염으로 인하여 통원하였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실손의료비의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는 내가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천원만 공제하고 다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가 있고 병원급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일반적으로 의원급은 1만원 공제, 병원급은 1만 5천원 ( 4세대실손의료비 통원 2만원 공제 ),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이며 단순 질염 및 아랫배 통증 등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하여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약제비는 일반적으로 8천원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산부인과 질환으로 입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 받는 보험금

 그리고 혹여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질병수술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질병종수술비 그리고 N대 수술비 (112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여성특정질환수술비 ) 등 여러가지 수술 보장을 모두 중복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식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내가 가입한 질병입원일당이 1일째부터 지급 되는 것인지 3일초과한 4일째부터 지급되는 입원일당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질염이나 아랫배 통증이 있는 경우 혹은 약물만으로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주사를 통하여 질염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때 비급여주사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치료목적이어야 하며 예방목적이나 영양보충 목적의 비급여주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질염 주사를 맞은 경우 비급여일 경우 실손의료비에 따라 보상이 다르지만 3세대 이후 실비가입자는 비급여주사료는 70%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50만원, 최대 50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급여주사가 치료목적이었다는 의사소견서가 청구시에 필요 합니다.

 

 검사도중 하이푸 시술이 필요한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하이푸시술을 시행할 경우 질병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푸시술은 비관혈 시술로 최신의료기술 입니다. 그리하여 관혈 수술보장이 대부분인 종수술비에서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N대 수술비와 같이 비관혈 수술도 보장하는 수술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 보장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 충분히 받기

 질염은 질 점막에 생기는 염증과 세균성 질환으로 심할 경우 자극이나 붓는 등 일상생활할 때 자극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치료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부끄러움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고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실손의료비에서 단순 질염 등도 보장이 가능하니 꼭 잘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을 가입한 의미인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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