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2023. 6. 18. 14:2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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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과 원인

 갑상선은 우리의 몸의 목쪽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나비 모양의 기관 입니다.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이러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심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만큼 약물치료 등의 조절이 필요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씨 병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분비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다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위에 약해지며 두근거림이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피로하게 되고 불안함이나 흉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요 치료 방법으로는 원인이 되는 과도한 갑상선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의사의 진단 없이 임의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약물 투여여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보장 받는 보험 정리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치료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의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년도에 따라 보장 비율은 다르지만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때 갑상선에 치료력 등으로 인하여 부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 부담보기간만큼은 갑상선 쪽의 치료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기능항진증 약을 처방 받아서 발생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 약물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약제비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라 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 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도 있으며 이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실손의료비에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지급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상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나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경우 그리고 수술하지 않더라도 60일 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 받은 경우에도 치료로 인정 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질병코드는 E05 입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의 보험금 청구 서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의 보장을 받기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첫번째로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 입니다. 보험금청구양식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로 내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굳이 내방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로는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다는 수술확인서 혹은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확인서 혹은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 그리고 60일 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 정도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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